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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정부, 연말까지 늦추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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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9-0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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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가구 31%, 경기도 집 매입
대출 증가,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정부, 연말까지 늦추는 방안 검토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7조2000억원 넘게 신청되자 소득 기준 완화상향 시점을 올해 말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까지 신청된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는 7조2252억원2만8541건이었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신청이 5조4319억원1만9196건이고,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1조7933억원9345건이 접수됐다. ‘갈아타기용’ 대환대출 비중은 디딤돌 대출이 45%2조4538억원, 버팀목 대출이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중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1%4195건는 경기도에 집을 샀다.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247억원였다. 이어 인천과 서울모두 7.7%이 뒤를 이었다. 디딤돌 대출 규모는 인천이 2847억원, 서울이 3607억원이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1주택 가구에 연 1~3%대 금리로 최대 5억원전세는 최대 3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부부 합산에서 올해 3분기 중 2억원, 내년에는 2억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과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 증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소득 기준 2억원 상향 시점을 올해 말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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