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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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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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검출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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