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책임경영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데는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초과이익 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관련기사]
▶ "대형사도 예외없다"#x22ef;건설사 미수금 비상
▶ 홍준표, 尹 체포영장 집행에…"방휼지쟁蚌鷸之爭, 어부는 누구인가?"
▶ "배달 시장은 실패"#x22ef;민주당 주도 토론회서 성토
▶ 엔씨, 4분기 1000억대 적자 예상…일회성 비용 털고 턴 어라운드할까
▶ 김건희 여사, 尹 체포로 관저에 홀로 남아#x22ef;대통령급 경호는 계속 받는다
▶ 55경비단, 공수처·경찰 관저 출입 허가…尹 체포 물꼬
▶ "끝까지 尹 지킬 것"…아내와 함께 눈물 보인 배우 최준용’
▶ [종합] 尹 대통령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공수처 고강도 조사
관련링크
- 이전글"정식 수입 분유, 해외직구 보다 1만5000원이나 비싸" 25.01.17
- 다음글SPC 섹타나인, 서울드래곤시티와 전략적 제휴…"고객 경험 혁신" 25.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