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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결혼 안하지"···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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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4-07-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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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1010건 분석 결과 발표

“이러니 결혼 안하지···결혼식 ‘바가지’ 요금 해도 너무해
결혼식.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핑계로 예식장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남들만큼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20만원에 달하는 드레스 도우미 비용은 현금으로 봉투를 준비해 도우미에게 직접 줘야 하는데 당연히 현금영수증은 없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기본 20장 외에는 장당 3만 3000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웨딩플레이션웨딩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반영하듯 결혼식 비용이 크게 오르며 이같은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웨딩업 관련 민원이 올 들어 3월까지 100건 접수돼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2% 늘었다고 밝혔다.


급등한 가격에 더해 웨딩 업체들이 온갖 꼼수를 부리며 신혼부부의 부담을 늘리고 있어서다. 예식장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웨딩플래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바가지를 씌웠다.


권익위가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한 1010건의 웨딩업 민원을 분류한 결과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구체적으로 예식장 정가를 2~3배 올린 뒤 할인가에 판 뒤 계약 해제 시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보증 인원에 소인을 포함하지 않거나 끼워팔기 등도 빈번했다. 사진 촬영 후 추가 금액의 사전 고지 미흡,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도 신혼 부부의 주된 불만 사항이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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