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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미국 내 틱톡 금지 합헌 결정…트럼프, 금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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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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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안이 추진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법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퇴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이 17일현지 시각 중국계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의회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있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즉각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연방대법원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미국 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틱톡은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이같은 틱톡 금지법이 최종 시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의 퇴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는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틱톡에 대한 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는 틱톡에 자신의 계정을 열고 “틱톡을 살리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고 했다.

미 백악관은 대법원 결정에 앞서 성명을 통해 “법 이행시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을 위한 조치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소관이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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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기자 p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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