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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국가전력기술·시설 선정…최대 35% 투자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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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5-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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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율주행 기술도 포함
조세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기술과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등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인당 펀드 가입액 최대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이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투자하는 펀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로 확대됐다.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에다 사업화 시설로 전기차 생산시설이 포함됐다.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는 5개 기술, 3개 시설이 추가됐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등 5개 기술과 이들 기술을 사업화하는 5개 시설이 추가됐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등이다. 여기에 전기차·수소 분야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이들 사업화시설에 올해 투자하게 되면 25~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25%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올해 한정 10%가 더해진다. 대기업은 15%, 10%를 적용받아 25%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 2017년 종료됐던 하이일드펀드의 분리과세가 내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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