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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옷·장난감, KC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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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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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용품처럼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에는 인증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이 어린이용 가방, 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쉰다섯 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같은 경로로 구입한 어린이 점토에선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들과 달리, 해외 직구로는 KC 인증이 없는 제품들도 이렇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은 KC 인증이나 정부기관 승인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옷과 완구,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 서른네 종과, 전기충전기, 전기 찜질기와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서른네 종, 가습기용 소독제와 살충제 등 화학제품 12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가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 : 알리나 테무의 법적인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외 법인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해서 그렇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회 150달러까지인 해외 직구 면세 한도 등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올 1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는 1년 전보다 54% 급증하며, 전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까지 높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원배, 영상편집 : 전민규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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