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연금저축·IRP·ISA…노후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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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노후를 대비하며 세금까지 덜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세액공제 한도와 추가 혜택을 신설하며,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노후 대비 3종 세트라 할 수 있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번에는 이를 활용한 절세법을 알아보자.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으로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각자 소득 구간에 따라 13.2% 혹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각 공제율 12%, 15%에서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비율. 여기에 만기된 ISA까지 활용하면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된다.
추가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본인부담금까지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란 연금저축이 붙어 있는 계좌금융상품와 퇴직연금DC형 본인부담금, IRP을 합친 개념이다.
■ 연금계좌, 노후 준비 하며 매년 세금도 돌려 받는다.. 연간 납입금액 최대 900만원
오랜기간 요지부동이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재작년 확대됐다. 종전 연금저축IRP 포함 한도 400만원7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나 600만원900만원이 된 것. 근로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 그 이하면 16.5%를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한도금액900만원을 초과한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해 납부했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초과 납입금액은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면제된다.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 산출세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이듬해 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총급여액이 54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2023년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해당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납입한 600만원 중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남은 200만원에 대해 33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A씨에게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납입금의 10%최대 300만원 공제
최근 절세계좌로 주목받고 있는 ISA계좌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인데, 그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일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인정되며, 여기에 10% 공제율이 적용돼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지난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부했고, 그해 ISA 만기금 중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고 해보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B씨는 연금계좌개인퇴직 납입금 900만원과 ISA 만기 전환금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합한 총 1200만원에 대해 13.2% 공제를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B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158만 4000원이 되는 셈이다.
근로자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이번에는 이를 활용한 절세법을 알아보자.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으로 납입금액 연간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각자 소득 구간에 따라 13.2% 혹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각 공제율 12%, 15%에서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된 비율. 여기에 만기된 ISA까지 활용하면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된다.
추가로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본인부담금까지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에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란 연금저축이 붙어 있는 계좌금융상품와 퇴직연금DC형 본인부담금, IRP을 합친 개념이다.
■ 연금계좌, 노후 준비 하며 매년 세금도 돌려 받는다.. 연간 납입금액 최대 900만원
오랜기간 요지부동이었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재작년 확대됐다. 종전 연금저축IRP 포함 한도 400만원7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어나 600만원900만원이 된 것. 근로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금액의 13.2%, 그 이하면 16.5%를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한도금액900만원을 초과한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해 납부했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자. 초과 납입금액은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면제된다.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 산출세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이듬해 다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총급여액이 54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2023년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해당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납입한 600만원 중 4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남은 200만원에 대해 33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A씨에게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ISA 만기금액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납입금의 10%최대 300만원 공제
최근 절세계좌로 주목받고 있는 ISA계좌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인데, 그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해 일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금계좌 전환금액으로 인정되며, 여기에 10% 공제율이 적용돼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지난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부했고, 그해 ISA 만기금 중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고 해보자.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B씨는 연금계좌개인퇴직 납입금 900만원과 ISA 만기 전환금액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을 합한 총 1200만원에 대해 13.2% 공제를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B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158만 4000원이 되는 셈이다.
근로자가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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