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피너툰 철수 "비싼 돈 주고 산 소장본 환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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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너툰 공지사항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소장본도 보유할 수 없다는 방침이 논란이다. 아직 웹툰업계 소장본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사의 의지가 없다면 이용자들은 환불 또는 다운로드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피너툰은 잔여 땅콩플랫폼 내 재화은 3월 15일까지 환불을 진행하지만 소장작품은 2월 28일까지만 열람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피너툰은 2023년 기준 영업적자 35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 종료는 직원, 작가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땅콩 할인 프로모션을 하는 등 활발히 영업했다.
문제는 소장권이다. 이용자들은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비싼 값을 주고 소장본을 구매해 가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소장본을 다운받거나 전액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많은 전자책, 동영상 플랫폼이 문을 닫으면서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이용자에게 개별 소장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영화·방송 콘텐츠 VOD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소장권을 기간 제한 없이 전액 환불해 줬지만, 이는 규정이 아닌 회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
또는 시리즈온처럼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구매한 작품은 열람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방법이 있다.
웹툰 업계는 보통 서비스를 종료할 때 명시된 이용 약관에 따라 30일 전에 공지하고 사용하지 않은 캐시와 이용권은 전액 환불하도록 한다.
소장권으로 구매한 작품은 이용자의 구매 시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명문화해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별도 논의 또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과 당시 법령 등을 준용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합의할 수 있다.
피너툰처럼 작가와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건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와 소장본 관련 논의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서도 중재하기 어렵다"며 "이용자들은 회사와 협의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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