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번 무단결근하고 정직 3개월? 이득이네"…나사 풀린 공공기관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39번 무단결근하고 정직 3개월? 이득이네"…나사 풀린 공공기관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7 23:04

본문

작년 무단결근 징계 7년來 최대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허가 대체
사유 묻자 “개인생활” 답변 회피
부서장ID 도용 소명자료 결재도


quot;39번 무단결근하고 정직 3개월? 이득이네quot;…나사 풀린 공공기관들


국가철도공단 직원 A씨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결근했다. 상급자에게 “결근처리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사전 허가를 대신했다. 결근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은 ‘개인생활’ 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


지난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직원 징계 건수가 평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사관리 실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327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42건으로 조사기간2017년~2024년 9월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무단결근 징계 건수는 2017년만해도 8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벌써 24건이 발생했다.

노사 화합과 기관장 표창 등을 명분으로 징계를 감경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C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나 출장 신청을 해두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작 출장지에는 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2018년에도 6일간 무단결근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던 C씨에게 지난해말 인사위원회는 또다시 견책 처분을 내렸다. 1년전 C씨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게 참작 사유가 됐다.

한국도로공사 D씨도 최근 3년간 무단결근 횟수만 39회, 조기퇴근도 27회누적 68.5시간에 달했다. 최초 징계위원회는 성실복무 위반 등으로 ‘강급’ 처분을 의결했으나 지난 4월 최종 심의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심의위원회는 감경사유로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사장 표창을 받은 점을 인정해 감경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작용도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는 비정규직 시절 근무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의 사례가 발생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겸직위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개 기관에서 무단결근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무단결근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반환이 이뤄진 기관은 29개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공운법을 통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징계 현황 전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회사는 한 달에 7일 무단결근한 경우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공공기관의 책무인 도덕성을 기준으로 강력한 공공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거 곰팡이 아냐?” 아까운 김치 다 버렸는데…정체 알고보니 ‘맙소사’

체포된 ‘북한군 포로’ SNS 확산…北파병 영상의 실체는

설마했는데 11월 태풍 오나…‘콩레이’ 경로 심상치 않다

“야한영화 찍다가 너무 흥분해 촬영 멈췄다”…유명 女배우 깜짝 고백

“취업하고 싶은 회사 ‘확’ 바뀌었네”…취준생,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곳은 ‘이곳’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3
어제
1,991
최대
3,806
전체
759,32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