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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되면 증빙 없이도 보상…지수형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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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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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제시…인천공항서 국제선 2시간 지연 보험금 4만원

앞으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수형 보험이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도 항공편 결항이나 지연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한데,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내지 않고도 지연 정보 확인 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를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돼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요율을 바탕으로 8∼9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보험금 4만원이 책정되고, 이후 지연 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허창언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번 지수형 보험 상품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도 활용될 수 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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