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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알짜 신반포 2차,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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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7-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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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비슷한 평형 분담금도 수억 원씩…분양가상한제 적용 조합·일반 분양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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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도
서울 한강변 신반포 2차 아파트 조합원이 수억원대 재건축 분담금을 내게 됐다. 조합원이 재건축 후 비슷한 면적을 분양받으려면 적어도 4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 가치가 추정 시세 대비 75% 선에서 인정받게 되면서다.

1978년 준공된 신반포 2차는 서초구 잠원동 일대로 서울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강남 신세계백화점 등에 모두 인접한 핵심지다. 반포동 대장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와 반포대로를 놓고 마주 보고 있다. 단지가 한강변을 따라 길게 조성돼 있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시 신반포2차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고시에 따르면 신반포2차1572가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2057가구로 탈바꿈한다. 면적은 11만6070㎡로, 총사업비는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조합원 추정 비례율은 75.33%다. 비례율은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이에 따라 추정 분담금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한다. 신반포 2차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전용 65㎡ 20억원, 75㎡ 23억원, 84㎡ 25억원, 94㎡ 27억원, 105㎡ 31억원, 112㎡ 32억원, 126㎡ 36억원, 138㎡ 38억원, 150㎡ 68억원으로 추산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추정 비례율을 곱해 산정했다. 3.3㎡당 6800만~1억1250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일 면적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수준이다.


전용 68㎡→65㎡ 재건축 분담금 4억6100만원…펜트하우스 분담금 최대 53억원


조합원별 재건축 추정 분담금은 최대 5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전용 68㎡를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비슷한 전용 65㎡를 분양받을 경우 4억6100만원이다. 5가구만 공급되는 전용 150㎡ 펜트하우스로 옮기려고 하면 분담금만 53억1400만원에 달한다. 기존 전용 79㎡에서 재건축 후 전용 75㎡를 받으려면 5억3900만원을, 국민평형인 84㎡로 이전하려면 8억3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지 내 360가구로 가장 많은 기존 전용 107㎡ 조합원이 전용 84㎡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2억원을 내야 한다. 또 가장 큰 전용 150㎡를 보유한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후 전용 65㎡는 11억9600만원을, 전용 84㎡는 6억2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일한 전용 150㎡를 받으려면 36억5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반포 2차는 재건축 기대감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전용 107㎡는 지난달 40억원에 손바꿈했다. 같은 면적 기준 준공 이후 최고가다. 하반기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시공권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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