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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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PC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은 밀가루 공급사로,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게 해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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