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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우선 입주…가족수별 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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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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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1순위로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쯤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신생아 출산 가구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다. 입주자격은 대상자들의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어진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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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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