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차라더니 뒤통수 맞았다…렌터카 탔다가 수리비 폭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완전자차라더니 뒤통수 맞았다…렌터카 탔다가 수리비 폭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7-16 11:12

본문

뉴스 기사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소비자 피해 주의보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A씨 지난 5월 제주에서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A씨는 반납일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 내륙이 62.1%1083건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렌터카 #분쟁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허웅 측 "전 여친과 동성 애인 정다은이..." 새 국면
익산서 20대 의대생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김구라, 의미심장한 고백 "솔직히 내 출연료 공개하면..."
유체이탈 경험 가수 "혼이 빠져 제가 누워있는걸..."
"아내 알몸인데 옆방 男이..." 인천 호텔서 벌어진 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67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3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