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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 vs 서희건설 공사비 갈등에 일반 분양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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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9-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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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 vs 서희건설 공사비 갈등에 일반 분양자 속수무책

조감도 ⓒ광주탄벌 서희스타힐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리를 빌미로 조합을 설득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청약을 통해 분양받았고 정당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없다. 책임 전가에 대한 불이익을 왜 일반 분양자가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광주탄벌 서희스타힐스 일반 분양자 A씨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 내 지주택 단지에서도 입주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해당 단지에 일반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입주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탄벌스타힐스탄벌4지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며 입주가 막혔다. 이곳은 지난 2019년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1블록, 탄벌지역주택조합2블록이 각각 416가구, 351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아 준공된 단지다.

시행·시공사 양 측의 갈등은 공사비 때문이다. 서희건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상 총 공사도급금액 중 일부가 미지급됐고, 증액비용에 대해서 조합이 전액 불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기존에 요청한 추가 분담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서희건설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어떠한증빙 내역도 없이 공사비 증액만 요구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시공사와 조합 갈등에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분양자들이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잔여 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지난 2022년부터 3차례 진행했다. 일반 분양을 받은 약 300여가구가 9월부터 입주를 계획했지만 현재 이사가 불가한 상태다.

현재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과의 소통 통로도 막힌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탄벌 서희스타힐스 분양자 카페에는 조합의 향후 계획을 묻는 일반 분양자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지만 대부분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광주시의회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한 일반 분양자는 "입주 지연 및 조합과 서희건설과의 소송 문제로 인해 은행 대출도 어려웠지만 입주를 위해 노력했다"며 "일반 분양자에게 어떠한 정보조차 투명성 있게 공개된 적이 없었고 여러 소문만 난무한 가운데 기다리라고만 해서 결국 개인이 조합 정보를 알아보고 대출 진행도 알아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 예정이 9~10월임에도 이사 예약은 8월19일이 되어서야 가능했다"며 "그러던 중 8월30일 유치권행사 플랜카드가 붙었다. 일반 분양자들은 어디서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신 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양자도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되어 겨우 연장을 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중도금 이자를 일반 분양자들이 내야 한다"며 "또한 만기 시 서희건설이 유치권행사를 풀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바꾸지 못해 일반 분양자 300여명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당시 일반 분양자는 조합원과 달리 추가 분담금 부분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안내받았다. 분양대금 성실 납부에도 입주 시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단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일반 분양자 피해는 어쩌나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아파트 청약과 달리 지주택은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뒤착공에 들어간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잔여세대는 일반 분양30세대 이상 혹은 조합 임의로 임의세대, 준조합원에게 분양30세대 미만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면 책임과 피해는 조합원의 몫이 된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주택 피해 사례집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로 조합 계약 가입 유도 △조합과 업무대행사 비리 △토지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 불확실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불가 등이 있다. 대부분 조합원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조합 가입 시 유의점을 알리고 있다.

문제는 정작 일반 분양자들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는 없다는 부분이다. 일반 분양자들은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입주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매도인인 조합시행사은 일반 분양자들에 대해 입주를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치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해 입주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 측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 측에 이행 촉구하는 단계로 보이는데 이는 양측의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할 문제지 행정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설사에서 민법상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한 건으로 해당 행위가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겠지만 주택법상으로도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며 "유치권 행사 상황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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