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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일 가격 인증제 배민…공정위,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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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9-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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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님들 불만이 커지자,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배달 주문 가격이 매장 가격과 같다는 걸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게 위법행위는 아닌지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의민족 앱에서 검색하면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가 붙은 식당들이 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가게는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민에서 위생 인증 배지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노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배민 측은 배달 음식 가격이 매장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3주 후 식당 매출이 30% 증가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자영업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걸 막는 것으로, 배달 앱 시장 60% 이상을 장악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통제라는 겁니다.

[김영명/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모임 대표 :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까지 같이 올릴 수밖에 없죠,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 부당하게. 매장에서 드시는 손님들은 비싼 가격을 내고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달 앱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의 위법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일 가격 인증제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최혜대우 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최혜대우 강제란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로, 플랫폼 회사들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로 꼽힙니다.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따를 수 없는 어떤 파워를 행사했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이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번 공정위 조사가 배달 앱과 입점업체들의 상생 방안 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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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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