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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준수시 배당·상여 지급 제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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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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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은행·은행지주회사 대해 위기상황분석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 따라 최저자본 규제비율 상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24.9.11.~9.21..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등은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 17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해당 은행만을 자회사로 둔 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2024년 9월 11일부터 9월 21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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