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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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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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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보금자리론 제공
9억원 이하 주택 대상…한도 4억원 이내 최대 80~100%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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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된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보금자리론은 일반 이용자 대비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도 강화했다.


일반 이용자의 경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담보주택은 아파트 및 기타주택이다. 또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대출 요건은 최대 한도 3억6000만원이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다. 일정기간 이자만 내는 거치는 불가능하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담보주택은 아파트·기타주택·주거용오피스텔이다. 대출 요건은 최대한도 4억원이며, LTV 최대 80%피해주택 낙찰 시 100%, DTI 최대 100%다. 거치기간은 최장 3년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만기지정상환금은 최대 30%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전세사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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