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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업주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주장…배달비 인하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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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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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율 3%P 인상되는 것만을 단순 반영한 것"
"수수료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 요인 아니다"
"배달비 100~900원 낮춘 점 함께 고려해야" 입장

배달의민족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힌 10일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으로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됐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다음달부터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P 올린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수수료율을 44% 인상했다"며 과도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요금 개편에서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기 때문에,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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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전과 후 비교.자료=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배민은 배달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출 예정이다.

지역별로 2500~3300원 수준의 업주 부담 배달비를 1900~2900원으로 최대 24% 인하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 지역 업주 부담 배달비는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약 9.3% 낮아진다는 것이 배민 측 설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주문액 1만원~2만5000원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하면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9%라는 것이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이다.

또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는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 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중개이용료율 인상 후 배민의 중개 수수료율9.8%은 경쟁사인 쿠팡이츠9.8%와 같고 요기요12.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요금제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으며, 주문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선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중개이용료율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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