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청약 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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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본청약前 다른 청약 허용
국토부, 잇단 사업취소에 규제 개선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데, 이를 민간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가을부터 청약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이 꼬이거나 내 집 마련 시기를 놓치는 등의 혼란을 겪어 왔다. 사전청약은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착공 전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2021년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 올해 5월부터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폐지된 제도인데 정부가 추가 손질에 나선 것은 사전 당첨자들의 피해를 지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사업이 취소된 5개 단지 사전 당첨자 1510명은 규제 개선이 너무 늦어 본인들은 ‘실익’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공사비 올라 본청약 지연 속출… 사전청약 1만2827명 구제 나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규제 완화 24곳중 14곳 중도금-잔금 연체… 피해 커질 가능성에 중복청약 허용 사업취소 5곳 1510명 구제 못받아… “땜질식 정책이 문제 불러” 지적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풀기로 한 건, 사업 지연과 취소로 인한 피해가 계속 불어날 수 있어 당첨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차원이다. 15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단지는 24곳으로 당첨자 수는 1만2827명이다. 이 가운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연체해 삐걱대는 단지는 14곳58.3%이다. 공사비가 오르는 등 사업성이 악화하는 동시에 높은 시중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연체 단지 14곳 중 5곳은 2년 전 계약금공급가의 10%만 내고 중도금 및 잔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 24곳 중 14곳 연체… 취소 단지 늘어날 듯 국토부의 규제 개선은 시행규칙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손보는 방식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취소된 분들의 불만은 다른 곳에 청약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사전청약이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 마당에 당첨자들에게 이런 의무를 계속 지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입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전청약 제도로 인해 당첨자들이 그간 청약 기회를 상실하는 등 시간만 허비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사업이 취소된 민간단지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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