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연도별 시행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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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육성 지구 조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은 시장,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실적 등을 평가해 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산업을 모아놓은 지역을 조성해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뒤 심사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원예, 축산 분야에서 한 곳씩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 교육, 지도, 기술 보급,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농식품부는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첫 시험은 내년 시행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돼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단독]유튜버 구제역 “당신 아들 당당하냐?” 협박 사건도 1심 유죄 ▶ 유튜브 수익 끊기자 ‘사과’?…카라큘라·전국진 “통화상 언행 죄송, 300만원 받았다” ▶ 현철, 향년 82세로 별세···긴 무명시절 거쳐 트로트 가수로 인기 ▶ "정말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미대생 꿈꾸는 송일국 아들의 경고 ▶ “황희찬에 인종차별?”…격분한 팀 동료, 주먹질 끝 퇴장에도 ‘팀 승리’ ▶ “입사 한 달 만에 결혼한 신입, 축의금·축하금 받고 퇴사…노린 건가요?” ▶ 쯔양 때문에 욕먹던 ‘뒷광고 고발’ 유튜버, 알고보니 ‘참 어른’ ▶ 한동훈 테러글 쓴 40대男 검거…"술 취해 장난으로" ▶ "외국인에게 부끄러워"…공항 리무진버스 운전석에 발 올린 커플 ▶ ‘슈퍼자차’라더니 수리비 폭탄…“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를”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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