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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증권사 직원 사기…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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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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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증권사 직원 사기…소비자 경보 발령
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몇년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등 직원들이 고객 및 지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2016부터 올해까지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에 투자하겠다면서 고객 자금을 많게 50억원씩 편취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그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또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하지 않으므로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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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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