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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게···금투세 유예와 세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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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7-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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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기재부, 이달말 발표할 세법개정안 ‘막판’ 고심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하면서 함께 논의될 듯
조세공정성 어긋난다는 비판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8년으로 3년 더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미 3년이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면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제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차례나 유예됐다.

정부도 여당에 발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에 과세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모두에 무리 없이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의가 깔려 있다. 2022년 두가지 세금이 유예됐을 때 국회 논의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도입은 ‘세트’ 성격이 강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일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으로 2년 더 미루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같은 시점으로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자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이 정해지면 공식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기존 여야 합의를 뒤집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그러나 세수 결손을 심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6~45%뿐 아니라 이자소득15.4%, 연금소득3.3~5.5% 등 다양한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고 있데, 주식·펀드·가상자산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다른 납세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1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요 20개국G20을 다 조사하니 13개국은 과세하고, 한국 포함 4개국은 과세하려 준비하고, 3개국만 과세를 안 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와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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