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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업주 부담 수수료 인상률 44% 주장은 과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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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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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인상과 배달비 인하 반영한 총 부담액 기준 인상률 감안해야

배민 quot;업주 부담 수수료 인상률 44% 주장은 과장된 것quot;ⓒ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장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4일이날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면서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 분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하기 때문에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입점 업주 중개이용료를 44% 인상했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율이 6.8%에서 9.8%로 3%p 변경되는 것만을 반영해 인상분을 커보이게 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라고 강조했다.

금액대 별로 계산해보면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주문의 경우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은 이번 개편으로 기존 대비 495원7.9%↑ 늘어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중개이용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으며,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효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 대해서는 특별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포장 중개이용료의 경우에도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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