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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4건 규제특례…"교통약자 편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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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7-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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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위원회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등 4건 특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교통약자들의 저상버스 이용, 병원 이동 등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빌리티 서비스 4건에 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저상버스에 휠체어를 탑승할 경우 버스 이동 방향뿐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고정할 수 있게 되고,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교통약자의 병원 이동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4건 규제특례…quot;교통약자 편의 향상quot;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개념도.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등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저상버스에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를 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내 휠체어는 차량 이동 방향을 바라보는 앞보기만 가능했고,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기준도 부재했다. 규제 특례를 통해 교통약자는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를 앞보기뿐 아니라 뒤보기로도 고정할 수 있다. 또 휠체어 자동고정장치를 설치해 이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 없이도 교통약자를 병원에 이동시킬 수도 있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는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에 이동시킬 때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특례를 지정했다.

이 밖에도 차량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한 진단 작업과 리콜 캠페인 작업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는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사업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에서 차량 점검이나 정비는 금지돼 있지만, 국토부는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는 규제가 없다고 해석해 특례를 부여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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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akfdl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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