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요구대로…순천향대천안병원, 6월 아닌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전공의 요구대로…순천향대천안병원, 6월 아닌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13 16:19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본문이미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2월로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형국 순천향대천안병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사랑합니다, 전공의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다.

박 병원장은 이 글에서 "복귀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거나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2024년 2월 말일로 수련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만큼 2월 20일부터 29일까지는 무급 휴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결원 확정 요청과는 별개로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서 수련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리는 환자 곁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귀에 대해 숙고해 7월 14일까지 복귀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본문이미지
박형국 순천향대천안병원장신경과 교수

전공의 사직 시점에 따라 각 병원은 전공의와 법적 다툼을 벌일 여지가 있다. 전공의들은 2월 20일 전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집단 이탈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급여를 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반면에 수리 시점이 6월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전공의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사직 수리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67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8,01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