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95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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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대금·주택연금, 24일 조기 지급…자동납부일 연휴 이후 연기

프라임경제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94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만기와 카드 결제일 등 자동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취약부문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은 0.3%p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4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기간 내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 고객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일 시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 설 연휴 기간에 11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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