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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거래 감시 강화…코인 자금세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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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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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전등록·거래 보고 의무화
관련법 개정 추진 내년 하반기 시행
무역 거래시 허용 여부도 논의키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 환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사전등록과 거래내역 보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 법안 및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과 달리 가상자산은 국가 간 거래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다. 이런 ‘가상자산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조세 탈루, 밀수입, 환치기 등의 범죄가 늘고 있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범죄 적발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이 9조원으로 전체의 81.35%나 차지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려면 사전등록해야 하는 방안이 담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고 거래에 필요한 전산설비·외환전산망 등을 갖췄다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요건은 까다롭지 않게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 등이 보고에 포함된다.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의 관계기관에 제공된다.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를 다음 달에 출범하고 무역 거래에 가상자산을 허용할지 등을 논의한다. 현재는 무역에 가상자산을 쓰지 못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치르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내지 않는 조세 탈루 사례가 많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 환경에 대해서도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건 분명하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한 걸 놓고 “위기라는 것은 기회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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