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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또 갑질 의혹…쿠팡 이어 무신사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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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9-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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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매장 외부 전경 사진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매장 외부 전경 [사진=CJ올리브영]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유통 1위 CJ올리브영과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 간 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올리브영이 무신사가 주최하는 뷰티 행사에 참여하려는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철회하도록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비슷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쿠팡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바 있다.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올리브영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리브영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신사 측은 올리브영이 무신사가 주최하는 뷰티 행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초보다 참여업체가 두 자릿수 퍼센트% 이상 줄며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는 말도 나온다.

무신사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오프라인 뷰티 팝업 스토어 최대 행사인 ‘무신사 뷰티 페스타 인IN 성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역에서 서울숲을 연결하는 거리에 토탈존·포인트존·맨즈존 등 3개 장소에서 41개 뷰티 브랜드와 메인 팝업을 운영한다.

그러나 올리브영이 납품 업체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일부 업체는 무신사의 오프라인 행사 참여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올리브영이 이미 지난해 비슷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에 대해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당초 최대 60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과징금 액수가 크게 낮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감안, 올리브영의 단독 납품거래 정책EB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올리브영은 쿠팡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쿠팡이 지난해 7월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해왔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갑질 의혹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올리브영의 치열한 물밑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에서는 절대강자로서 군림하고 있지만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회사들이 화장품 유통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션 전문 플랫폼으로 시작한 무신사는 최근 화장품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화장품과 패션 소비층이 겹치는데, 이익률은 화장품이 훨씬 더 높아서다. 화장품의 경우 계절 영향이 덜해 패션보다 연중 고른 매출이 나오는 것도 장점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아령 기자 kimar0604@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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