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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산 다음날 취소해도 수수료 26만원?…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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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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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 안 적으면 손해배상한도 50만원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다.

항공권 산 다음날 취소해도 수수료 26만원?…추석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항공권 관련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162건, 지난해 127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37만7000원에 일본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뒤 다음 날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11만7000원만 환급받았다. B씨는 항공편 이용 후 항공사에 캐리어 파손 사실을 알리고 제조사의 수리 견적서37만원를 제출했으나 일부 보상7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권은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편의 운송 지연·결항이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권 구매 때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두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인도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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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

택배의 경우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 지연·오배송 등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꼽였다.

C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지만 이를 수령한 지인으로부터 수산물이 변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C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0만원 이상의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알리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운송물을 받으면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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