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위해 올해 초과 생산된 쌀 시장격리…9월중 2만ha 쌀 사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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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당·정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초과 생산량있으면 격리
"현재 신곡 예정 격리물량 46만톤에서 추가되는 것"
한우 수급 안정대책으로 소비확대와 공급 감소 추진
암소 14.9만마리 감축…미이행 농가에 페널티 부과 검토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 마련…사육기간 단축, 스마트팜 30%로 확대, 수급관련 사전 경보체계 마련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초과 생산량있으면 격리
"현재 신곡 예정 격리물량 46만톤에서 추가되는 것"
한우 수급 안정대책으로 소비확대와 공급 감소 추진
암소 14.9만마리 감축…미이행 농가에 페널티 부과 검토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 마련…사육기간 단축, 스마트팜 30%로 확대, 수급관련 사전 경보체계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초과생산된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암소 감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예년보다 1달 정도 앞당겨 이날 발표했다. 선제적인 수급대책 발표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로 지난해보다 1만ha 줄었으나 올해 쌀 생산량은 그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기온과 일조량이 모두 벼 생육에 좋은 상황인데다 쌀 소비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당·정은 수확기 쌀값의 조기 안정을 위해 위해 올해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이달 중 사료용 등으로 사전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신곡 수매, 또는 사료용 등으로 격리하겠다는 물량 46만톤에 더해 초과 생산량을 추가 격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한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 후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벼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또한 쌀 등급제 도입과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등을 통해 고품질쌀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를 무게 중심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어 쌀 소비를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확대와 사육 두수 감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대대적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년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했다. 한우의 구조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다.
먼저 한우 사육기간을 현재 30개월에서 24~25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대해 생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3년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해 과잉공급 우려시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암소 감축 등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숫소 정액 공급 배제와 자조금 갹출금 인상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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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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