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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만든 복분자주 제조일 변조…추석 선물·식품 업체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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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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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만든 복분자주 제조일 변조…추석 선물·식품 업체 63곳 적발

제조연월일 변조 제품.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x2027;선물용 식품 제조#x2027;조리#x2027;판매 업체 3610곳을 점검한 결과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과실주 제조업체 등 6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합동점검을 했으며,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합동점검결과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명작 복분자 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했다.

이외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한 주류, 가공식품 업체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x2027;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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