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우선 입주…가족수별 면적 제한 폐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우선 입주…가족수별 면적 제한 폐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27 15:52

본문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1순위로 공급된다.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쯤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신생아 출산 가구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다. 입주자격은 대상자들의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어진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소녀상 입 맞춘 美유튜버 얼굴에 퍽…행인이 주먹 날려
- [단독]尹 대선 여조 비용, 김영선 되갚아…출처는 선거보전금
- 백지연 "날 낳고 죄인 된 엄마" 고백…강연 도중 눈물
- "성매매 아니면 책임지나"…최민환 두둔 논란 이홍기 눈총
- 故 김수미 집필 원고 속 마지막 소망 "음식으로 봉사활동 하고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8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