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7 11:01

본문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8일부터 입법예고
- 칸막이 면적기준 폐지, 신생아가구 우선 공급
-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각각 4년씩 연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2인 가구도 가구원 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 공공주택 청약 가능해진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신생아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 최우선 제공,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다른 계층의 입주 물량을 신생아 계층이 나눠 갖는 기존 방식이 아닌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PS24102700114.jpg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또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윤화 akfdl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2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