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15 09:51

본문

뉴스 기사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기사이미지_1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모바일도 가능하면 세금 감면의 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성실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 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대마 등 마약류나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 차단할 계획이다.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시즈닝 등에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 반입이 늘어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의 함유 성분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씨가 검출돼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96
어제
2,148
최대
3,806
전체
663,90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