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현대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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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부품 공급 거절하면 안 돼”
HD현대 로고.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 최소물량보장 ▲ 가격 인상 제한 ▲ 납기 지연금지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크랭크샤프트란 엔진을 만들 때 필수적인 부품으로, 엔진 내 피스톤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승인 결정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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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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