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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10억 번 김 부장 함박웃음…난 "청약도 못했다" [부동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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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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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에서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한 아파트. 공고문을 보면 양주시 거주자만 지역해당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는다. 인접한 의정부 거주자도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다. 양주시 거주자를 제외한 기타 경기도 거주자들은 서울시와 인천시 거주자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다르다. 서울의 경우 어느 곳에 살던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지역우선 청약자격이 31개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지역우선 청약자격...경기는 왜 다르나

주 : 평택 A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자료 : 청약홈
주 : 평택 A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자료 : 청약홈

민간택지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한 예로 의왕시와 판교는 인접해 있다. 하지만 의왕시의 경우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와 다른 행정구역이다. 때문에 의왕시 거주자는 성남지역 1순위 청약이 끝난 후 서울·인천 거주자와 경쟁해야 한다.

평택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는 대상은 평택시 거주자다. 다른 지역 경기도 청약 신청자는 전국 1순위자와 경쟁해야 한다. 반면 서울과 인천시의 경우 어느 곳에 살던 지역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대규모 공공 택지개발지구는 지역 우선 적용이 좀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지역 30%, 기타 경기 20%, 수도권 50% 등이다. 서울과 인천은 해당지역 50%, 그 외 수도권 50% 등이다.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이는 아파트 역시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얻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그렇다면 경기도만 시·군별로 지역 우선 청약 자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다. 2조 2항을 보면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는 동일한 주택건설 지역이라는 의미다. 반면 시와 군의 경우 해당 시·군이 각기 다른 주택건설 지역이다.

경기도 31개 시군...1순위 현황 보니

31개 시·군별로 제각각인 지역 우선 청약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경기도의 경우 권역이 광범위 하다"며 "다 묶어서 동일한 해당지역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수이북에 위치한 의정부와 한수이남에 위치한 화성시를 동일 지역으로 묶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설명이다.

주: 8월말 기준                    자료 : 이소영 의원실·국토교통부
주: 8월말 기준 자료 : 이소영 의원실·국토교통부

경기도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물량이 적고, 서울과 인천 등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기도 거주자는 "10년 동안 거주했지만 통장을 사용할 기회가 적었다”며 “서울로 옮기면 서울 지역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또 경기도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순위 청약통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지자체는 수원이다. 55만2009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성남으로 47만5601명이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양44만7575명, 용인42만83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현재 청약제도 하에서는 경기도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아토즈 #지역우선 #청약자격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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