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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저 임신했습니다" 고백…회사 "그래서요?" 채용 뒤 유급 휴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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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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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농심켈로그가 ‘부모 프리미엄 휴가’ 제도를 도입해 화제인 가운데 이 제도의 첫 수혜자가 된 김이슬32씨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켈로그는 이달부터 모든 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부모 프리미엄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근속 기간과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누릴 수 있다. 주양육자뿐 아니라 부양육자도 1개월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이슬씨는 입사 5개월 만에 이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첫 수혜자가 됐다. 김씨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급 출산 휴가를 받게 된다.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 없이 출산과 육아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올해 8월 농심켈로그에 입사했다. 입사 면접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합격 여부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 회사 측에 이를 알렸다.

회사 측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회사는 “임신은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렇게 김씨는 농심켈로그의 직원이 됐다.

김씨는 “저를 포함해 또 다른 3명의 직원들이 내년 1월부터 함께 유급 출산 휴가에 들어간다”며 “임신부를 우대하는 회사의 정책에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농심켈로그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제도와 매월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토탈 헬스 데이Total Health Day’도 운영 중이다. 복지 포인트를 활용한 가족여행 및 취미 활동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토탈 헬스 플렉스Total Health Flex’도 도입했다.

리티카 랄 농심켈로그 인사부HR 상무는 “직원들이 육아 휴직을 이용할 때 부담을 덜 느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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