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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과 며칠 만에…농협은행 신입, 70대 고객 돈 2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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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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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점. 연합뉴스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서 신입 직원이 70대 고객의 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 쪽은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한 상태다.



25일 금융감독원 설명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은행은 울산 지역 직원 ㄱ씨가 지난 8월부터 70대 고객 ㄴ씨의 예금 2억5천만원을 빼돌린 사고를 지난 17일 인지했다. ㄱ씨는 지난 2023년 입행한 신입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ㄴ씨의 가족이 잔고를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달 1번씩 3차례에 걸쳐 ㄴ씨의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ㄱ씨를 고발한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지 직후 금감원에 사고를 보고하고,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감사 결과를 받아 본 뒤 현장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금감원 현장검사는 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이뤄진다.



이번 사고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계속되는 금융사고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 지 며칠 만에 드러났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금전사고 상세내역을 보면, 올해 농협은행에서 이미 3건의 횡령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명동지점과 회현역지점에서 일한 직원이 지인 명의로 허위담보를 등록해 대출하는 방식으로 119억573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영업부와 충북대학교지점에서도 각각 1500만원, 34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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