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인원한남 2000억 중과세 취소에 "고급주택 기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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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원한남, 연면적 기준 미부합 고급주택 인정 안 돼
- 서울시 "독립적 주차장, 창고가 공용면적 이라니"
- "중과세 면적 기준, 과액 기준으로 바꿔야"
- 서울시 "독립적 주차장, 창고가 공용면적 이라니"
- "중과세 면적 기준, 과액 기준으로 바꿔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시가 최근 조세심판원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대한 2000억원의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50년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 등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거래가격이 100억원을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임에도 연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나인원한남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 나인원한남은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했고 이는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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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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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세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나인원한남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 등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거래가격이 100억원을 넘고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가 있는 서울 요지의 고가 주택임에도 연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는 점과 나인원한남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 나인원한남은 중과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사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서울시는 나인원한남이 차단문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을 개별세대에 제공했고 이는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 전용공간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도 하지 않았다”면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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