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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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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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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신속한 피해상담·지원안내 등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조세일보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 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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