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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 영업정지 통지 확정땐 신규고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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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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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입출금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담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대상 영업을 제한받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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