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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중대재해 0…연초부터 무너진 건설사 안전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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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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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 먼 중대재해 0…연초부터 무너진 건설사 안전경영
서울 강서구 한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EBN

다수의 건설사가 2025년 목표로 제시한 중대재해 제로ZERO, 0가 새해 시작과 동시에 무색해졌다.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건설현장 인명 사고가 또 벌어졌다. 일각에선 건설사안전경영의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은 국내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곳으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이 대형건설사대표가신년사에서 강조한"안전과 품질 최우선 문화 정착"이라는 다짐이무색해졌다. 기업의 신뢰도도크게 훼손됐다.

앞서 이 대형건설사는 지난해 6월, 스마트건설 기술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스마트안전 기술교류회를 주최하며, 스마트안전 장비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표준화와 우수 사례 전파를 추진했다.

같은 해 발간한 2023 지식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최상의 자율 안전보건체계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고 명시했으나, 연이은 사고로 이러한 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1~9월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건설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무책임하고 공허한 말일 뿐"이라며 안전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경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다른 관계자도 "건설사들이지속적으로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째를 맞는 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해 상해를 입은 사고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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