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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독주 시대 저무나…힘 받는 토허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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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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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독주 시대 저무나…힘 받는 토허제 폐지론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인 잠실 리센츠 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승연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며 5년 간 아파트 거래가 규제됐다.

그러나 토허가 구역으로 묶여도 거래량만 줄었을 뿐, 가격은 상승 흐름을 타왔다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 후 집값 급등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토허가 규제 제외 지역으로 집값 급등의 수혜를 누렸던 반포의 독주시대는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허제 지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다. 잠실·삼성·대치·청담을 비롯한 서울시 전체 면적 605.24㎢의 약 10%에 달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 지역의 토허제 해제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규제해왔다.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듬해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집값 급등 조짐이 보이자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을 토허제 구역으로 추가했다.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시 관할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직접 거주 목적이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매매가 허가돼 임대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거래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토허제로 지정돼도 거래량만 줄어들 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선 토허제 무용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잠실 엘스아파트만 해도 토허제 지정 전 2020년 6월께 20억원이었던 전용 84㎡매물 가격이 규제 이후에도 27억 5000만원 대까지 거래됐다.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로 집값 상승 영향을 받아 규제 속에서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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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엘스아파트 전경 [사진=이승연 기자]

더욱이 GBC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늦어지면서 토허가 규제 기간도 길어지자 잠삼대청 주민들 사이에선 사유재산 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강남권임에도.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 반포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도 토허제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5년 간 잠삼대청의 거래가 묶이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대거 반포로 대거 몰렸과, 이는 반포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01㎡의 경우 지난해 10월 63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불과 3개월 전인 7월 거래가가 5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 새 6억원이 뛰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164.39㎡도 지난해 11월 68억원까지 치솟으면서 종전 48억 9000만원의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토허제가 서초구를 위한 서울시의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이러다 보니 잠삼대청 주민은 물론, 부동산 업계는 최근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검토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토허제 구역 대부분이 반포 수준은 아니지만, 규제 속에서도 집값 상승 추세에 있었다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에 따른 집값 급등 가능성도 낮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잠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허제가 해제되면 단기 내 집값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이 예상된다"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10억원 이상 벌어지고 있어 갭투자 과열 현상 역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포의 독주시대는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선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그동안 억누루린 수요가 몰리면서 당연히 가격 또한 오를 것"이라며 "최근 반포의 높아진 집값 등을 고려할 때 매매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잠·삼·대·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반포의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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