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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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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1-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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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2만1513건 채무조정 신청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 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중복 허용,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동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1월17일~4월16일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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