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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아냐…상당한 공급물량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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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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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 띤 상승…어느 정부 때처럼은 안 오를 것"
사전청약 취소 뾰족수 못찾는 정부…"공고문·약정 따져 책임소재 검토"
가덕도신공항 두차례 유찰에 "건설사 조심 경영 경향 느껴진다"

국토장관 quot;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아냐…상당한 공급물량 대기quot;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등에서 상당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십%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오르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16주 연속 이어졌고,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대해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수요 계층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급 대기를 하고 있다"며 "올해 주택 준공 물량도 3년 평균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전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시장 개입은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의 주거 유지나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다주택자 문제는 다른 시각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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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제도 개편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보증은 오래된 제도이고 이에 근거해 많은 것이 이뤄지기에 대수술을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악용되거나 과하게 집행돼 전세시장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개편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받았던 민간 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잇따라 사업을 취소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없으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간 사전청약이지만 공급자,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도리는 다해야 한다며 "당초 사전청약을 공고할 때 상황과 공고문, 약정을 살펴보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되는 등 건설사들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선 "건설업계가 그간의 부침과 미분양 등을 겪으며 조심 경영을 하는 게 SOC 사업 입찰 불참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들이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를 내년 말 끝내겠다는 결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의 숙박신고가 5만6천호까지 늘었다"며 "연말까지 최대한 숙박신고를 늘리고 용도를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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