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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성비위 등 징계대상 직원에 성과급…공공기관 부적절 인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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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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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부 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보다 높은 등급을 주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에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49개 공공기관이 정직처분 대상자의 처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전력기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부여했으며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기관은 성 관련 비위 징계자에 S등급 또는 A등급을 부여했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최고 평가를 내린 기관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1명에 S등급, 3명에는 A등급을 부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1명을 A등급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공공기관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을 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 전액을 감할 것을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지침을 무시하면서 부적절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공기관 경영 지침에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22개나 됐다.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코레일네트웍스 등은 2019년 이후 구성된 모든 징계위원회에서 성별 구성이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인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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