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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집값 반년만에 하락…"대출규제에 비수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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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1-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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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전국 주택 매매지수 0.07%↓
서울은 상승 지속…전국 전월세는 상승 폭 축소

지난달 전국 집값 반년만에 하락…quot;대출규제에 비수기 영향quot;지난달 전국 집값 반년만에 하락…"대출규제에 비수기 영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출 규제에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은 상승세를 지속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떨어졌다.

지난해 6월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AKR20250115087300003_01_i.jpg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자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은 0.08%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상승폭은 전월0.20%보다 줄었다.

수도권은 보합0.00%을 나타냈으며 지방은 전월-0.09%보다 낙폭을 키우며 0.14% 내렸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관측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 지방-0.21%에선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이 0.1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서울0.08%에선 올랐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내리며 전국 가격도 0.04%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오르며 전국적으로도 0.08% 상승했다.

AKR20250115087300003_02_i.jpg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월0.09%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0.22%→9월 0.19%→10월 0.16%→11월 0.09% 등으로 매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0.15%→0.02%과 수도권0.19%→0.03%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지방0.01%→-0.01%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선호 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입주 물량 영향과 하락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서초구0.20%와 강남구0.15%는 오름세가 지속됐으나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는 0.21%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경기는 0.06% 오르고 인천은 0.08% 내려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대구가 공급 과다로 0.29%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0.02%, 서울0.03%, 수도권0.05%에서 모두 상승했으나 지방에선 보합0.00%을 나타냈다.

연립주택은 서울0.02%을 제외하고는 수도권-0.01%, 지방-0.09%, 전국-0.03%에서 모두 내렸다.

단독주택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1% 내린 가운데 서울0.06%과 수도권0.04%에선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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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의 월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0.02%포인트 감소했다.

서울0.18%→0.10%과 수도권0.21%→0.15% 모두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어든 반면 지방0.03%→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학군지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월세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각 0.12%, 0.17% 오르며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립주택 월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란히 0.11% 올랐으나 지방에선 보합0.00%을 기록했다.

AKR20250115087300003_04_i.jpg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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