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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기한 연장 안 해…권역 제한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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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7-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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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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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기한 연장 요청에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기한을 기존대로 오는 15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 의료기관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 권역을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는 당초 예정대로 7월15일로 계획하는 거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를 하셨고, 권역별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다"며 "사직서 수리 관련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에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사직 시점 관련해선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반장은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4일 이후라 내년 3월 전공의로 복귀할 수 없고 내년 9월에나 복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들 중 군미필자는 입대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김 반장은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내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추계 방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반장은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지난 10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8.0%인 1096명이다. 레지던트 출근율은 9.4%로 1만506명 중 990명이 근무 중이다. 사직한 레지던트는 전체의 0.65%인 68명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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